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했으나, 환지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소멸된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대장 생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과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않고 금전청산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원고의 환지 전 지분과 권리면적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 전 토지의 토지대장은 폐쇄되어야 하며, 일부 미비한 기재가 있더라도 환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가현 변호사
법무법인민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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