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라는 상호의 택시운송업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2년 1월 17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4일 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3년 9월 27일 원고의 사업장이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방역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폐업신고 시각(오후 5시) 이전에는 폐업상태가 아니었으며 실제 2월 4일까지 영업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원금 지급 후 약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환수처분을 내린 점, 폐업신고 시점 차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방역지원금의 핵심 지급 요건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폐업신고 시각 이전까지는 폐업 상태가 아니었고 사실상 2022년 2월 4일까지 영업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환수처분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방역지원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역지원금 공고에서 명시한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이라는 지급 요건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업일자가 2022년 1월 17일인 사실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시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폐업신고 시각 이전이나 실제 영업 종료일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다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고에서 지급 요건 미충족 시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원고가 환수하지 않으리라는 공적 견해를 신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방역지원금 지급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재산상 이익 침해보다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