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중학교 2학년 학생이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F중학교 1학년 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 금지, 심리치료,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이후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당시 합의가 안 된 점을 근거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나머지 조치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오후 9시 35분경,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대전 중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F중학교 1학년 E 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아이폰14프로 스마트폰으로 약 1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옆 칸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위를 쳐다보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원고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미안하다, 친구가 시켰다'고 변명했습니다. 이후 스터디카페 관리인이 호출되고 경찰에 신고되어 원고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스마트폰을 제출했습니다. F중학교는 2023년 12월 7일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해학생 및 각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심의를 마친 후,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3점 등 총점 12점으로 출석정지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 금지(2029년 2월 28일까지), 심리치료 12회,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학생 6시간 및 보호자 5시간 처분이 결정되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이후 2024년 1월 11일 피해학생 측에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심의위원회 당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2023년 11월 29일경 동일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원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징계 조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점,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가해행위의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 당시까지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상, ‘화해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9항,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해행위가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해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즉,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 조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리 해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처분이 유효한 이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법령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요소를 점수화(심각성 3점, 지속성 2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3점 등 총점 12점)하여 출석정지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해설: 심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세부 기준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까지의 화해 노력 여부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개최 시점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만약 합의나 화해 노력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이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대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 조치에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반성 정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이는 해당 학교폭력의 '지속성' 및 '고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조치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등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 조치에 부수하는 성격이 강하여 단독으로 취소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