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금산군 G읍 H리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 A씨가 읍장으로부터 이장 임명장 교부를 거부당하자, 금산군을 상대로 이장 임명장을 교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선출되고 추천되었으므로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관련 규칙에 따라 임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읍장의 이장 임명 행위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며 읍장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1월 8일 금산군 G읍 H리 이장 선거에서 총 52표 중 27표를 얻어 이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H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1월 30일 G읍장에게 A씨를 이장으로 추천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G읍장은 A씨에 대한 이장 임명장 수여를 거부했으며, A씨가 12월 5일 임명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G읍장은 12월 22일 A씨의 이장 선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임명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12월 23일 읍장은 A씨에게 이장 임명 불가 통지를 했고, 이에 A씨는 금산군을 상대로 이장 임명장 교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선거에서 선출되고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읍장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장 임명에 관한 '공법상 계약'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관련 규칙에 따라 읍장에게 이장 임명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금산군이 원고를 G읍 H리 이장으로 임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G읍장이 후임 이장 추천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청약의 유인'일 뿐 확정적인 '청약'이 아니며, H리 개발위원회의 원고 추천이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G읍장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공법상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장 임명 관련 규칙은 읍장에게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단순히 추천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읍장은 원고 선출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민원 제기와 마을총회 회의록, 투표자 명단 등의 서류가 불비한 점을 고려하여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읍장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이장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읍·면장의 이장 임명 및 해임은 '공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공법상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법리가 적용되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읍·면장의 이장 임명은 재량행위의 영역에 속하므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해당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읍·면장에게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추천서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임명은 주민의 신망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읍·면장이 반드시 이장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은 이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추천 절차의 하자 여부, 그리고 이장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 선출 시에는 마을총회 회의록, 투표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읍·면장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 사유가 법령 해석의 오해, 사실 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