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 확정 전인 상황에서, 익명의 외국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사용하고 1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1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6일 24:00경부터 2024년 4월 27일 04: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이름 모를 외국인으로부터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합성대마) 카트리지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권유받아 흡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국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해당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4년 7월 11일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2025년 5월 1일에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이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형법상 경합범 처리 문제, 합성대마 사용 및 매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범 전력 자백 여부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의 고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합성대마 매수 대금 1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이미 대마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중독성과 부작용이 더욱 심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매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우발적으로 합성대마를 사용·매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 대마죄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 제1항 제5호 (매매 및 사용 금지):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0만 원에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사용 행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동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관련 죄와 이번 합성대마 관련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이는 법정형에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월)을 일정 기간(4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등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얻은 대가(여기서는 합성대마 매수대금 10만 원)는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매한 합성대마가 이미 이전 수사에서 압수되었으나 몰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가납명령은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구매 포함)도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뿐 아니라 JWH-018 유사체와 같은 합성대마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규제되며,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처벌을 넘어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