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D는 대부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수.달돈'과 같은 대부업 광고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3시 4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일수.달돈 서류쓰고 사람보고 낮은이자로 기간 많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2016년경 '급한돈 빌려드립니다 문의주세요', '급전필요하신분. 돈이 궁하신분 연락주세요' 등의 대부업 광고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들 이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페이스북에 대부업 관련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는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에 대부업 광고를 게시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주장(친구 외 돈 빌려준 적 없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의2 제1항: 이 조항들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D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일수', '달돈'과 같은 대부업 광고 게시물을 올려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대부업 관련 광고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조항들은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D는 과거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에 이 법리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일수', '달돈', '급전' 등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금전 대여를 제안하는 게시물은 불법 대부 광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