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측 천-장골 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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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룡 변호사
법무법인기세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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