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원고들)의 새어머니이자 망인의 재혼 배우자(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이 침해되었다며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피고에게 각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H는 2023년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원고들)을 두었고, 피고 G와 재혼했습니다. 망인은 2017년 1월 10일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그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형제나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충분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권리가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예: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