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관계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불법행위일인 2024년 5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전체 사건 145
손해배상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