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배상명령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으나,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취소 변경 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개별 편취액이 고액은 아니었으나,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배상명령의 항소심 처리 범위 및 유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부분(가집행선고 포함)은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직권으로 보아도 취소 변경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인 징역 2년형과 인용된 배상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