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길에서 피해자를 안아 올리며, 공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현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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