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E에게 7천 5백만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E는 이를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대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에게 7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며 여기에 3천 5백만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7천 5백만원이 사업 지원금 즉 투자금이며 '지불각서'에 사업자와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업계약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천 6백만원을 급하게 융통해 주었고 여기에 1천 9백만원의 운송료 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총 7천 5백만원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사업 내용의 불균형성 운송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임목벌채업에 대한 설명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했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7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불각서'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금전소비대차)인지 동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7천 5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7천 5백만원 금전 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 문서의 문언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서에 나타난 의사를 해석해야 할 경우 단순히 문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5309 판결 참조).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투자계약은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는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이자)의 보장이 주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원금 및 대가의 보장 여부 대가와 투자 수익의 관련성 투자자나 대주의 사업 관여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합니다.
금전 거래 시 계약서나 각서와 같은 처분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자금의 성격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금과 투자금은 법률상 책임과 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인 경우 원금 회수 위험성 수익 배분 방식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이익금'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법률적 의미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용어보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