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보상금 청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F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위해 2019년 8월 7일부터 3년간(2022년 8월 6일까지) 원고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8월 5일,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024년 8월 6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변경 고시(이 사건 고시)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개발 계획 진전이 없음에도 제한을 계속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고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에게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27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4년 8월 7일 이 사건 고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해당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고시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 청구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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