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로부터 유기질비료 제조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습니다. 이후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17일에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3일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관련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장은 2022년 2월과 4월에 걸쳐 원고의 공장등록 철회처분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산시는 그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 폐기물처리업 불가, 인근 주민 민원,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A영농조합법인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장은 2022년 12월 29일, 공장 등록이 이미 완료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4호를 근거로 공장설립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해당 법률 조항이 공장등록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만 적용되며, 공장 등록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황에서 공장 운영상의 사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한 아산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유기질비료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공장 등록을 마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받아 두 가지 사업을 병행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원고의 공장이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불가함에도 허가가 잘못 나갔으며, 당초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이라는 승인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등록 철회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 두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공장설립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결국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설립 완료 및 등록이 이루어진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4호를 근거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이 조항이 공장 설립 전 단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장 운영 중 발생하는 사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아산시장이 2022년 12월 29일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내린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아산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 체계와 각 조항의 유기적 관계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조)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제13조의5)까지 공장 설립 전 단계의 절차를 규율하고, 이와 별개로 공장의 등록(제16조) 및 등록 취소(제17조)는 공장 설립 완료 및 운영 단계의 절차를 규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근거로 삼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제4호('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즉 공장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피고가 문제 삼은 사유들은 모두 공장 등록 이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장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공장 운영상의 문제로 제13조의5를 근거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이 조항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유기질비료 제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는 공장설립승인의 기본 조항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피고 아산시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시장·군수 등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부지 또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이 조항은 '등록된 공장'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행위(이 경우 공장설립 승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믿고 국민이 행동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산시의 이전 공장등록 철회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심판에서 판단된 바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이나 사업 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았다면, 이러한 승인이나 허가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쉽게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 등록'은 별개의 단계적 절차이므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취소 사유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취소는 주로 공장 건축 전 또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이미 공장이 건설되어 등록까지 마친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장 등록 취소'와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현재 사업 진행 단계에 올바르게 적용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허가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쉽게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