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시 근로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사업 주된 업무 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8월 13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경, 고용노동청은 회사가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상시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타 사업장에 파견 근무 중인 아산시 일자리사업 참여자(1일 4시간 인건비 전액 지원 보조사업)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2년 5월 19일경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13일 주식회사 A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2월 21일 기각되자, 해당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내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상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호하고 실제 업무 내용이 위생관리 서비스 등 요양보호 업무였으며,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세부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다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시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위한 위생관리 서비스 등 파견사업과 무관한 업무였다고 판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파견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 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는 행위를 포함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시 근로자들이 실제 파견사업 주된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는 사업장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파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판단됩니다. 둘째,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허가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특히 파견사업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