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공소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D의 실경영자로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이 퇴직하자, 법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17,167,208원과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98,344원 및 지연이자 161,65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E은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E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진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및 단서 (반의사불벌죄):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합의는 명확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