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허위 업체를 설립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3,912개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13개의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08만 4,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 가상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C, E 등과 공모하여 결제대행업체 ㈜B 등에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부여받아 총 3,912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13개의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508만 4,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하여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상계좌를 유통시켜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3,912개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13개를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2조는 종범(방조범)을 규정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는 자로 정범이 실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금 추적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이나 판매 제안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특정 업체에 가입하여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조직이 가상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계 기관(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