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이 중고 귀금속 매매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매입한 사건. 피고인은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반복적인 거래와 동일한 디자인의 귀금속 매도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간과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익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중고 귀금속 매매업자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D로부터 횡령 또는 편취한 귀금속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D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귀금속의 출처나 매도 동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D는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귀금속을 대신 매도한다고 설명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믿고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귀금속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7,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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