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선정자들은 충남 금산군 E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F리 주민들로, 피고 B마을회와 C마을회가 E리의 다른 행정리인 G리와 H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마을회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당 마을회 주민들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원고와 선정자들은 자신들 또한 E리 주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토지의 총유자이므로 매각대금 분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B마을회와 C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던 I 토지 일부(각 8분의 1지분)와 J 토지 일부(각 5분의 1지분)를 K에게 매각하여 총 30억 원 상당의 매각대금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두 마을회는 2023년 2월경,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원고와 선정자들을 제외한 각 마을 주민들에게만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F리 주민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자연부락 E리의 구성원이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마을회들이 소유한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E리' 주민공동체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토지 매각대금 분배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분할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토지 사정 당시의 주민들과 동일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총유하는 주민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F리 주민들이 과거 G리 및 H리 주민들과 동일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했음을 증명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임야가 동·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이 아닌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며, 입주와 동시에 구성원이 되고 이주와 동시에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 봅니다. 그러나 후에 행정구역이 분할되고, 새로 형성된 마을이 타지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사정 당시의 주민들과 동일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재산의 총유권을 주장하려면 현재의 주민들이 과거 토지 사정 당시의 주민들과 동일한 주민공동체의 연속성을 가지는 구성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민공동체의 재산이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 분배에 참여하거나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주민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분할되거나 변경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역 주민들이 과거의 주민공동체와 동일한 구성원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같은 행정구역에 합병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공동체 회의록, 공동 재산 관리 내역, 공동 행사 참여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