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원고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장하며 퇴직금 31,377,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학원 측은 원고가 동업자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2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중등생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학원 측이 자신에게 퇴직금 31,377,5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동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원고에게 31,377,544원의 체불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원 강사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동업자계약서'였지만, 실제 업무 형태와 관계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수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비품 소유 주체, 보조 강사 고용 여부, 겸직 가능성, 세금 납부 방식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원 강사와 같이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많은 직종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동업자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원고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동업자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업무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사업상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업무일지, 동료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