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받던 중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요실금 및 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과 H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H교육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H병원에서 자궁근종 로봇 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방광이행부 근처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요관사이이음술 및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요실금 증상을 겪다가 2019년 11월 요관-질 누공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빈뇨, 야간뇨 등 배뇨장애 증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증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사 F 및 H교육재단)에게 일실수입 21,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1,000,0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궁절제술 시 요관 손상이 해부학적 위치상 발생 빈도가 높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원고의 과거 수술 이력과 심한 골반 내 유착, 자궁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는 요관 손상과 관계가 없으며 기저질환인 당뇨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요관 손상이 합병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