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위치한 임야 91,914.1㎡를 매수하여 캠퍼스 부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임야는 2006년경부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원형지'로 지정되어 관리되었고, 20여 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재산세 등 총 33,122,160원을 부과했습니다. KAIST는 이 임야가 교육 및 연구시설 운영과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며 학생, 교직원, 인근 주민의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쉼터 조성 업무 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AIST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성구청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캠퍼스 부지 내에 9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는 2006년부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원형지'로 지정되어 자연 상태로 보전되어 왔으며, 학생, 교직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개방되어 '어은동산'으로 불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0년에 대전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 '연구기관 소유 원형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를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원형지는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21년 9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KAIST에 이 임야에 대해 3,312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KAIST는 이 임야가 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야외 수업이나 실험 장소로도 활용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20여 년간 과세하지 않았던 점과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업무 협약 등을 근거로 이번 과세가 기존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내 임야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학교 또는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오랜 기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과세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2021년 9월 13일 한국과학기술원에 부과한 재산세 등 총 33,122,160원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한국과학기술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내 임야가 실제 사용 현황상 산책로, 휴식 공간 등으로 주로 이용되며, 일부 교육 및 연구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 20여 년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법적 판단의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단순 과세 누락으로 보았으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재산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성구청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