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산업기계 부속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였으며, 원고가 위탁한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폐석산에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산군수는 2018년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한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예산군수는 2022년 다시 주식회사 A에게 기존 조치명령과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B에 위탁했으나, 유한회사 B는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유한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폐기물을 포함하여 다른 업체들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까지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매립 사실이 2016년 환경부 수사로 적발되었고, 주식회사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산군수는 2018년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로 오염된 토사 제거 및 침출수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한 도과 및 법적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 또는 패소하여 2020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예산군수는 2022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새로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치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예산군수가 내린 조치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산군수의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화학점결 폐주물사와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처리 방식이 달랐고, 유한회사 B는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므로 유한회사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법령이 이미 폐기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기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의 허가증을 확인했더라면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기망당했더라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행정제재는 객관적 위반 사실에 근거하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처리 능력 없는 유한회사 B에 수년간 대량의 폐기물을 위탁한 행위와 폐석산의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 물질 함유 가능성과 실제 매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넷째, 조치명령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조치명령은 주식회사 A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명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립된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익의 중요성, 오염원 제거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명령의 내용이 적절하며 주식회사 A가 부담하는 비용도 책임 범위 내에서 결정될 여지가 상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량 1,000톤을 기준으로 조치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기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4조의3)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3. 행정 조치명령의 근거 및 재량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4. 행정법규 위반 제재의 성격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5.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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