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웃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6일 저녁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피해자 B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97조(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과 취업제한 명령(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은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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