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E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분 임금을 소속 택시기사 F과 G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에 미달하는 8,350원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면소 처분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1월에 근로자 F과 G에게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보다 낮은 8,350원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임금 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타코미터(택시 운행 기록계)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있었으나, 이전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기소된 임금 미지급 혐의가 이전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과 동일한 쟁점, 동일한 피해자, 그리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 효력(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면소 처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추가적인 처벌 없이 면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임금 관련 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함께, 동일하거나 포괄적으로 연결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
2. 근로기준법 위반(면소 부분):
3. 형벌 적용: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경우,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 및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능한 한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