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 B로부터 총 6,02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년 2월 3일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9,970만 원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현금 6,020만 원을 준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6,02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과 현금수거책의 역할 중요성,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조직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20만 원이라는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 확정판결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법리적 배경이 되며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 등급 상향'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으며, 타 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하여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가담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