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I댐의 초기 수위 관리 소홀,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과다한 방류, 댐 및 하천 시설 정비 미흡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과실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I댐 관리 주체들이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천 시설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손해 귀속이나 손해 발생 증명이 미흡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전북 무주군, 진안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8월 7일과 8일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I댐 하류의 금강 유역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I댐의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하천 시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댐 관리 및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댐 초기 수위가 높았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방류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들이 2020년 집중호우 당시 I댐 및 하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댐 수위 관리, 방류량 결정, 제반 규정 정비 및 하천 시설 정비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의 귀속 주장이 타당한지,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했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그 선정자들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I댐의 2020년 홍수기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고,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한 수위의 특성상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댐 관리 규정의 개정이나 선제적 조치 소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댐 설계 기준을 넘는 이례적인 홍수량 등을 고려할 때 완전무결한 관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경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손해를 개인의 손해로 주장하거나, 이미 완료된 수리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등 손해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당수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원고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댐이나 하천 시설의 홍수 조절 능력과 관련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공작물(인공적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실제로 관리하는 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I댐이라는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댐관리규정'은 댐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홍수위, 홍수조절용량, 예비방류 등 댐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댐관리규정을 준수했는지, 특히 홍수기 수위 관리 및 방류량 결정에 있어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물의 지분):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인 원고들이 공동 소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지분으로 보아 각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환경분쟁 조정법 (2025. 1. 1. 시행 전): 환경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는 이 조정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었습니다.
비슷한 홍수 피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