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소외인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가입한 보험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캠핑용 배터리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소외인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임차 건물 자체가 아닌 원고가 관리하던 물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외인이 관리하던 물건이 아니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