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구토와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20개월 영아가 다음 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자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약 20개월 된 망아가 발열, 구토, 부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전원 직후 사망했습니다. 망아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뇌수막염 등), 탈수 및 저나트륨 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 요청을 묵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여러 의료 과실로 인해 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약 2억 4천 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망아의 부모는 의료진이 뇌수막염 감별 및 진단 소홀, 탈수 증상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이뇨제 투여 등), 저나트륨 혈증 치료 미흡, 그리고 전원 요청 묵살 및 응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 지연으로 인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 탈수 증상 치료, 저나트륨 혈증 치료, 전원 조치 및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등 모든 의료 행위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법리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과실의 인정 기준: 의료 과실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의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수막염 관련 과실 유무: 법원은 망아의 발열, 구토, 늘어짐 증상이 뇌수막염에서 관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소견이 뇌수막염에만 국한된 특이 소견이 아니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으며 소아 환자에게 Kernig 징후와 Brudzinski 징후 검사의 진단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뇌수막염 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모든 의심 증상에 대해 특정 질환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임상적 상황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탈수 및 저나트륨 혈증 치료 관련 과실 유무: 법원은 의료진이 망아에 대해 입출력(I/O)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등장성 수액 및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으며, 전신 부종과 소변량 감소를 고려하여 수액 속도를 조절하고, 저나트륨 혈증 교정을 위해 생리식염수 및 이뇨제를 투여하여 나트륨 수치가 호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치료 과정이 당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하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더라도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전원 조치 및 응급조치 관련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들의 전원 요청 시점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증거가 없고, 호흡곤란 발생 후 주치의 호출 및 전원 결정 과정이 통상적인 진료체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과 앰부배깅이 기도 삽관만큼 효과적이므로 바로 기도 삽관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 아니며, 망아의 무수축 상태에서는 제세동기가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처치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항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조치의 내용과 시기는 당시 의료 환경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