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학생이 노래방 주차장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결정했고 교육청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폭력 행위는 상대방의 도발에 따른 우발적인 몸싸움이었으며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력 행위가 명백하게 담긴 동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가 피해학생 D와 H가 싸우도록 부추기고, 피해학생 D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벽에 미는 등의 폭력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학생 D는 이 폭행으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게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7시간 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해학생 D가 먼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여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한 것이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노래방 주차장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내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등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끌고 다니며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징계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학생 A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학생 A가 피해학생 D에게 폭력을 가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은 이 정의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단순히 '몸싸움'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원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 학생 A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절차적 하자가 일부 주장되었으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핵심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동영상)가 명확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사진,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앙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때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