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고 수혜를 제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학교법인 A는 C대학교와 D대학교를 운영하며, 피고인 재단법인 B는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C대학교는 피고와 이들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D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J이 교비회계자금 550만 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2020년 11월 18일 C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통지를, 2021년 1월 15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부정·비리사항 점검에 따른 사업비 수혜제한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들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사업비 감액 및 수혜제한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으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에 불과한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사업비 감액 및 수혜제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협약)과 그 내용에 포함된 관련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사업비 감액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B가 학교법인 A에 내린 대학 사업비 감액 및 수혜제한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통보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라 체결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이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매뉴얼 및 계획에 사업비 감액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협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당사자 간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비 감액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비 감액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