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전광역시가 재생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며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주기로 한 사건, 영업손실 보상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대전 대덕구 일원에서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된 영업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손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에 대해 법원 감정인의 평가를 신뢰하여 차액인 37,910,2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된 영업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곤란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손실보상금 증액분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변호사안성훈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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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
서울 강남구 역삼로 55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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