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스마트폰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 행위를 시키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캡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8세 아동 피해자 E에게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려 속옷을 내리게 하거나 성기를 비비는 등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8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특정 행동을 유도한 후 그 모습을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화상채팅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화상채팅 중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을 캡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LG G6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화상채팅을 통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작'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8세 피해자 E에게 특정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화상채팅 중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을 캡처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제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를 가장 중한 죄로 보아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작'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제작'의 범위가 직접적인 촬영 행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촬영을 지시하는 등 간접적인 관여까지는 포함할 수 있으나, 단순히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온라인 화상채팅이나 메시지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모습을 촬영하거나 캡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등)는 범죄에 사용된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