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폭행과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거나, 식칼과 칼을 이용해 "눈 하나 껌벅 안하네, 같이 한번 너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 "깨끗한 척 하지마, 아주 네 뼈까지 다 벗겨줄 테니까"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23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두 차례 더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외제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후 3월과 4월에는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2020년 6월 23일,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했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두 차례 더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법적 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강간은 인정하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녹음파일, 상해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강간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