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정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국장 E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는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급여의 일부를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총 135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B정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경 그는 총무국장 E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쓸 수 있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급여의 10%를 개인 계좌로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E는 2017년 12월 4일 40만 원, 2017년 12월 23일 30만 원, 2018년 1월 23일 30만 원, 2018년 2월 14일 35만 원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135만 원을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관위 보고가 곤란한 주류비, 간식비 조달 목적이었고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 예산 절감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추징금 1,35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며 전액 반환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총무국장 E로부터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정치활동자금 135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고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 제1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135만 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유죄 판결 시 벌금이나 추징금 등 금전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정치자금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활동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사용 목적의 선의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 고의는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예산 절감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해야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