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부모의 지인으로 아동들의 집에 약 3개월간 함께 거주하며 11세, 13세, 5세, 7세, 2세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해 아동들 부모의 지인으로서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피해 아동 C, E, F, G, H에게 다양한 형태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11세 아동 C에게는 몸을 조이거나 목을 졸리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강요했으며, 배고파 밥을 먹으려 하자 "살 빼"라고 말하며 가슴과 배를 꼬집고 밥을 먹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대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2리터 물을 강제로 먹게 했고, 귀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귀를 잡아당기고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3세 아동 E에게는 선풍기 줄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너 그런 말버릇, 행동을 어디서 배웠냐? 교장과 담임 선생님 이름을 뭐냐, 교육청에 전화해서 선생님을 잘리게 할 수 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선생님을 잘리게 하겠다"고 말하여 각서를 쓰게 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5세, 7세, 2세의 어린 아동들 F, G, H에게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 등을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D는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거나 보호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약 3개월간 피해 아동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여러 차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학대 행위의 태양,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C에게는 두 팔로 몸 조이기, 목 조르기, 팔굽혀펴기 강요, 밥을 못 먹게 하고 가슴과 배 꼬집기, 2리터 물 강제 섭취, 귀 잡아당기기, 욕설("이 새끼야") 등 다양한 방식의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E에게는 선풍기 줄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학교 교사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각서를 쓰게 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린 피해 아동 F, G, H에게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4.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태도, 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된다면, 어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