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인 선임병 A가 후임병 B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총 7건의 폭행 혐의 중 2건(피해자의 등 때리기, 엉덩이 때리고 움켜잡기)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장난' 혹은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여 신체 접촉을 했으나, 후임병이 이를 불쾌하게 느끼거나 폭행으로 인지하여 법적 문제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항에 기재된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 중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와 엉덩이를 치고 움켜잡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하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엉덩이 접촉은 사회통념상 성인들 사이에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부위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근육통 부위 접촉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정도의 신체 접촉 등 나머지 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폭행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생각하다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원은 '폭행'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그 불법성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방식과 종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등 때리기, 엉덩이 접촉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2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혐의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5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총 5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즉시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경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로 판단된 5건의 폭행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체 접촉 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대와 같은 특수 집단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신체 접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 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엉덩이 등 사회통념상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는 친밀감의 표시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은 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