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푸드트럭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B, C, D는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주범 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피해자 G, F, H, E에게 푸드트럭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투자금의 10%를 선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휴대폰 등을 건네받아 이들 명의로 카드론, 신용대출, 중고차 대출 등을 합계 7,700만 원(G), 2,900만 원(G 중고차), 2,500만 원(F), 4,800만 원(H), 3,600만 원(E)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범행으로, A는 피해자 AN, AR에게 'K 푸드트럭 관련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인터넷 I-ONE 소상공인 대출 및 T 대출 등 총 7,000만 원(AN)과 5,000만 원(AR)을 편취했습니다. A는 피해자들이 실제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기망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돌려막기'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 AH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A의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A는 AH에게 '푸드트럭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간 매달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9월경부터 A의 '돌려막기'식 투자자 모집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요청을 받아 AH 명의의 대출을 알선하고 자신도 그 대출금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AH 명의로 7,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B와 C는 추가로 AH 명의로 1,98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은 대출 브로커로서 A, B와 공모하여 K 호남지사 직원인 피해자 AU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AU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월급을 올려주고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D은 AU로부터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여러 금융기관 어플을 통해 모바일 대출 총 4,100만 원을 실행하여 편취하는 데 협력했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AU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A의 사업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및 명의 대여를 제안하면서 당시 자신의 채무 상황과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가 A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대출 알선, 투자자 유인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사기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처리에 대한 법리 적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판시 제1, 2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3, 4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 3천만 원, 피해자 G에게 94,859,294원, 피해자 F에게 21,629,740원, 피해자 H에게 4천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6개월, 판시 제4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 벌금 5백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벌금 7백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푸드트럭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의 반복된 범행과 재범,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A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각각 대출 알선, 투자자 유인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의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푸드트럭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받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B, C, D가 대출 알선, 투자자 유인, 대출 실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들이 A의 '돌려막기' 상황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각자의 이득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판결들이 확정되기 전후로 다른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제3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제1, 2죄, 그리고 판시 제3, 4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의 죄질과 양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인 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그의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제안받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업의 실체와 투자 조건, 대출 조건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선지급' 등의 달콤한 조건과 함께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거나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투자 원금이나 약정된 수익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신분증, 휴대폰,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금융 정보를 넘겨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의 대여자가 대출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은 명의자에게 상환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대면 또는 모바일 대출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을 유도하거나,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대출금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의 기망 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출 실행을 돕는 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