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협박, 폭행, 사기, 일반교통방해, 절도,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법원이 제시한 양형 기준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선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4회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법령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전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