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양형 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유리한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고려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