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가칭)D 지역주택조합(현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아파트 부지 확보가 100% 완료되었고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속였으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원고는 계약 당시 조합 측이 부지 확보 상황과 추가분담금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 확보 및 추가 분담금 여부에 대해 조합원을 속였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 및 확인 사항에 쓰레기 매립장 고지 내용이 있을 경우 그 효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부지 확보 100% 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실제로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언론 기사의 '토지계약 100% 완료' 내용은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고의 다소 과장된 표현은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완료 및 추가분담금 없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고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조합원 가입 계약 전 확인 사항', '각서'에 쓰레기 매립장 존재를 명시하고 원고가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망 행위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이란 어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침묵 행위도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서, 확인 사항, 각서 등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존재를 인지했음을 확인했으므로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변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진행 과정의 변동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가능성을 예측했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부지 확보 현황, 조합원 모집률, 추가 분담금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확인 사항', '각서' 등 추가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이 다소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유리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예: 혐오시설 유무)는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공문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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