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부교수 C를 해임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C 교수가 총장의 비위 행위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C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며 C 교수는 다시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C 교수는 2019년 8월 29일 교수 연수회에서 총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게시하고 발언을 했으며, 교내 온라인 게시판 및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학교 운영 및 총장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게시글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9년 9월 19일 교원징계위원회에 C 교수에 대한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요구하며 징계사유 설명서를 교부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C 교수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10월 18일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2019년 10월 29일 C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C 교수는 2019년 11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 징계 사유의 구체성 결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징계 양정의 과중함 등을 이유로 C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2020년 3월 3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C 교수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 교수의 행위(총장 비판 발언,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C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C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C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C 교수의 방어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C 교수의 총장 비판 행위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표현이 다소 격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C 교원은 부당하게 해임되었음이 확인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징계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