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참가인 회사에서 의무안식휴직 중이던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처분 이후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 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3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했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임금의 60%를 받는 의무안식휴직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휴직 기간인 2019년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회사에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품위유지, 허가사항, 신고사항) 및 의무안식휴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5일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인 2020년 1월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이익이나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직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정적 구제 절차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권의 핵심 요소인 ‘구제이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합니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이 조항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외에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결은 이 조항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년퇴직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이러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이 조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이러한 금품지급명령 역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까지 행정적 구제 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제이익'의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퇴직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구제신청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며,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 자체가 없어 구제이익 또는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적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이성 목적을 고려할 때,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까지 이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퇴직이나 근로계약 만료 등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점 이전에 신속하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 징벌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품위유지, 겸직 금지, 외부 활동 허가 또는 신고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 시 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정년퇴직 등으로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한 행정적 구제 절차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적 구제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