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들은 임대주택 비율 미준수, 비례율 산정 오류, 조합 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관리처분계획이나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아산시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31일 조합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2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과 변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임대주택 건설 비율 기준을 충족했는지, 비례율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가 법정 의결정족수와 현장참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시장의 변경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인가처분 모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016년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0%로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비례율 산정(발코니 확장비, 인입공사비, 현금청산자 보상금액)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총회 결의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5분의 1 이상의 현장참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경인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었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의무는 법 개정 이전 신청된 건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특정 조건(세입자 입주희망 수요조사 비율이 1퍼센트 미만 또는 10세대 이하)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6년의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임대주택 비율이 적법하게 0%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총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직접 참석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러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상당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며, 다소 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본질적 재산권 침해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나, 이 규정은 2017년 8월 9일 신설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최초 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이 요구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가처분의 법리는 행정청의 인가는 기본이 되는 행위(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직접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46조 제4항은 현금청산자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자 보상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별 조합원의 모든 이익을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계획 수립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례율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 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5분의 1 이상의 현장참석이라는 특별 의결정족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현장 참석 요건을 채웠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기본이 되는 계획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기본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에는 법의 시행일과 부칙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특정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의무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