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주시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 A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 재결로 증액된 3,091,400원의 보상금을 아무런 유보 없이 수령했기 때문에, 법원은 A에게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할 소송 제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공주시는 2018년 2월 1일 'B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7월 5일 원고 A 소유의 공주시 D 답 397m², E 답 184m², F 답 132m²(총 713m²) 및 그 지상 지장물을 수용 대상으로 하여 91,104,3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수용개시일은 2018년 8월 29일). 원고 A는 이 손실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94,195,7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최초 보상금에서 3,091,400원 증액).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이의재결 이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수령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피고 공주시를 상대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에 따른 이의재결 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후에 해당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A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통해 증액된 손실보상금 3,091,400원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더 이상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등)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 수령 등에 대해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이의 유보'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이라도 일단 수령하고 나면, 이후에 그 금액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 시 '추후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것이며, 현재 수령하는 금액은 최종 보상금이 아님'과 같은 명확한 문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