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과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로부터 세종시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2억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억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심각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4억 600만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중 각 피해자별로 정확한 손해액이나 책임 관계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 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 또는 이체를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고액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