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사행성 릴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으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베팅을 하게 한 후 본사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D'라는 PC방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 18일 오후 2시 50분경 손님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인터넷 사행성 G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했습니다. 손님 E은 이 아이디를 통해 게임머니를 베팅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즐겼고, 획득한 게임머니는 본사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E을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PC 본체 10대와 PC 모니터 10대를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되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직접 사용된 PC 본체와 모니터는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시설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