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었고 이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체크카드 발송 요구에 응했고 다음 날인 2019년 4월 9일 17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유사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규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대가'에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대했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같이 직접적인 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 피해 발생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대출 제안에는 항상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