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피고 B씨가 배우자 있는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C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0년 3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C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피고 B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500만 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절반인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이 의무를 침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형태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툰 기간에 대한 이율과 그 이후의 지연에 대한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제기 시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