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 소유자 원고 A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자신의 토지 면적이 증가하여 부과된 조정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잘못 적용되었고,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시점 적용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전 유성구의 토지 소유자인데,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진행한 F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원고는 경계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60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년 3월 13일 경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사업 완료 공고 후, 원고 토지의 면적이 864㎡에서 1,052㎡로 188㎡ 증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8일 원고에게 총 48,786,000원의 조정금을 납부 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조정금을 47,230,000원으로 감액 결정하여 다시 납부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해당 조정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정금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6월 29일로 정한 것은 실제 경계 확정 시점인 2017년 3월 13일과 달라 위법합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로 대상 토지 자체를 선정한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셋째, 피고가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에서 지적재조사 목적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정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실제 경계 확정 시점인 2017년 3월 13일이 아닌 2018년 6월 29일로 적용된 것은 위법함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비교표준지가 반드시 대상토지와 별개의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감정평가 기준시점 적용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피고가 '경계 확정 시점'을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의 경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